디와홀딩스 연료는 BIO-SRF, CGN은 BIO-MASS

칼럼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의견이 있는 시민,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다루도록 노력하겠다.

연락처는 기사의 맨 아래에 이메일로 표시되었다.

지난호 기사보기: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4

이번 글의 제목은 도발적으로 뽑아보았다.

이 제목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를 차용해 본 것으로, 당시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한 문구다.

본 기자는 대산에서 시도되는 두 가지 발전 및 소각행위에 관한사업에서 그 기술이니 설비가 아니라 태우는 연료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대는 아니다! CGN과 디와홀딩스가 문제다.

지난 기사에서 본 기자는 대산지역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발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소문을 다룬바 있다.

이미 지난 호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현대오일뱅크의 코크스 사업은 회사가 사업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2017515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세먼지 문제해결책과 환경문제 대안으로 탈 원전, 탈 석탄을 선언하였다.

이미 코크스 연료는 미세먼지를 확실히 가중시키는 연료로 알려져 있다.

다른 두 가지 소각행위로 인한 발전행위 첫 번째가 CGN이 시도 중인 LNG발전소 및 BIOMASS 발전소와 디와이홀딩스(서광하이테크, 대산파워, 동양환경 등이 포함된 그룹)이 시도 중인 BIO-SRF소각행위를 기반한 서해열병합발전()이다.

시중에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소문은 본 기자가 두 달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경우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소문이 시장으로부터 시민들 간 오해의 소지가 큰 이야기인데 취재결과 사실과 다른 소문이 많았다는 말이다.

CGN과 디와이홀딩스 양측을 생태운동을 했던 본기자의 입장에서는 양측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 기자는 어느 한쪽회사의 선악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시민들에게 진실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연료다!

이 두 회사에 시민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두 회사가 소각할 연료의 문제지, 선악이나 정의 또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기업이라는 잣대는 옳지 않음으로 보인다.

CGN은 산자부와 시청의 사업신청서류에 BIO-MASS라고 명시되어있다.

디와홀딩스 측의 연료는 BIO-SRF 임이 명시된 상태다.

이 회사의 그간의 과정도 지난 호에 정리했다.

이제 시민의 관심사는 두 회사의 보일러가 국산인지 독일산인지 일본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일러 안의 물을 데울 소각연료가 문제라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회사의 소각연료는 산자부등의 정부의 공식자료에는 CGNBIOMASS LNG이나 LNGREC가중치 조정의 문제로 미뤄졌다.

CGN측은11400톤의 BIOMASS연료를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디와이홀딩스 측의 연료는 BIO-SRF로 문서상 나와있다.

다만 1999년부터 소각한 산업폐기물 (1145)소각에 의한 열도 발전사업에 보낼 증기로 전환할 것인가는 좀 더 학인 할 필요가 있다.

디와이홀딩스는 1450톤의 BIOSRF를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 두 회사가 태우는 연료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본 기자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CGN 측과 디와이홀딩스 측과의 취재를 위해 접근을 시도했다.

각각의 회사의 공개된 전화로 말이다.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CGN 측이다.

회사 측의 서산담당직원과의 통화내역을 정리해본다.

요약하자면 선입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고 오해 살 수 있어서 되도록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기자와 CNG의 김팀장간의 대화요약이다.

기자:

CGN은 사업내용을 보니 대형발전사다. LNGBIOMASS 소각발전 두 개 다 하느냐?

서류상으로는 2단계로 되어있다.

김팀장:

LNG는 아직 계획 중이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지금은 BIOMASS만 추진 중이다.

LNG는 아직 허가받지 않았다.

기자 :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인데 BIOMASS부분만 승인받았나?

김팀장:

그렇다

기자 :

CGN이 소각하겠다는 BIOMASS가 대체 뭐냐? 정의를 내려달라

김팀장 :

북미쪽에서 수입하는 천연목재로 만든 우드펠렛이다. 공급사는 우드펠렛을 만드는 회사 중 세계최대의 회사다. 우리는 장기계약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기자: 천연목재면 비싸지 않은가?

김팀장 : 비싼데 충남도의 배출기준이 굉장히 세다.

기자:

내가 BIOMASSBIO-SRF에 대해 국내조사뿐 아니라 외국사이트 등을 다 조사해봤다. 목재펠릿 운반 카고 선박의 수직 통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다.

CGN 측이 수입하려는 BIOMASS연료에는 도료나 접착제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진짜 천연목재인가?

김팀장:

100%천연목재다. 천연목재를 재료로 경제성 있는 목재로 가공하면 나오는 잔가지나 잘라낸 껍질 등 부산물 등으로 만든다.

(*본 기자는 되도록 자세한 내용을 질문했다, 이유는 나중에 사업시행 시 애초증언과 다른 운영을 할 때 제시할 증거로써 많은 질문을 했다)

기자 :

내가 알아보니 목재펠렛은 하역이나 운반 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야적을 잘못하면 미생물 증식 등의 문제가 있다.

야적을 잘못하면 부두근처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역방법, 회사까지의 운반방법 및 안전대책을 말해 달라.

김팀장:

그것은 우리 회사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오후에 전화 드리겠다.

...

당일 오후

김팀장:

알아보니 대산 항에서 3만 톤급 배로 싣고 와서 하역한다. 그런데 하역부터 밀봉차량에 담은 후 바로 회사의 적치장에 밀봉적치 후 소각로로 이동하여 소각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자:

발전사도 경제논리에 의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값싼 석탄이나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비싼 천연목재와 LNG발전을 선택했는가?

김팀장:

그것은 전력수급계획과 관련 있다.

기자:

나도 REC제도나 RPS제도를 안다. 그러나 경제성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팀장:

그래도 손해는 아니고 약간은 남는다. (그래도 남는 이유를 아래에 소개하겠다.)

기자 :

발전사업은 발전량이 30MW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득했는가?

김팀장:

4월에 최종 작성되었다. 우리는 109MW 용량인데 증설 사업변경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산자부 장관의 소관이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서 한부 줄 수 있나?

김팀장:

이미 정부시스템에 공개되어있다, 다운받으시면 된다.

기자 :

BIOMASS를 정의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무엇인가?김팀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법률 직접보기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A%A9%EC%9E%AC%EC%9D%98%20%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기자 :

CGN은 중국계자본인가? 공개된 기업정보를 보니 중국자본 같은데...

김팀장 :

맞다 중국계자본이 맞다. 중국계 자본이 최대주주가 맞다.

기자 :

BIO-SRFBIOMASS연료의 차이가 무엇인가?

김팀장:

오염 기준도 달리적용하고 규제 법률이 다르다.

*본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BIO-SRF연료를 규제하는 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시행규칙도 봐야한다.

해당법률 보기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E%90%EC%9B%90%EC%9D%98%20%EC%A0%88%EC%95%BD%EA%B3%BC%20%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EB%B2%95%EB%A5%A0#

본 기자는 디와이홀딩스 측과 취재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공개된 사무실을 통한 경로가 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세 회사의 사무실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바빠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이 있고나서 사후 연락은 아직 없다.

현재 전국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전기생산, 목재 등을 소각하는 전기생산 등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전사가 줄줄이 조성이 시도되고, 조성에 저항이 강해서 취소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적용한 rps제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rec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rps제도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어로 500MW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211일부터 시행되어 한전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의 대형발전소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GNMPC도 대형발전사로 분류되어 LNG발전과 천연목재 발전이 시도 중인 것이다.

이제도는 두 가지 발전총량이 1750MW를 넘는 CGN이 해당된다.

디와이홀딩스 측은 24,9MW용량이다.

30MW용량이상의 발전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20122%로 시작해 2022년 이후에는 10%으로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rec제도와 rps제도에 따라서 전국에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도되어서 2019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가산 점을 주는 rec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제도란.

발전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할 경우 실제발전량에 가중치rec값을 곱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다.

rec가중치가 1.5인 태양광의 경우 1000kw를 생산하면 1000kw*1.5kw=1500kw가 되어서 실제발전량보다 50%의 전력을 더 생산한 것 만큼의 전기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그에 대한 차액을 지불한다는 말이다.

REC제도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가중치가 약간씩 다르다.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태양광은 0.7~1.5, 해상풍력은 2.0 )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된다. 즉 가중치가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최대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발전소별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나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을 이용해 발급된 경우는 공급인증서 거래가 제한된다.

srf등의 환경유해 발전소 계획이 난립하는 이유.

전국의 산의 나무를 베고 위태로운 비탈길에 태양광 발전이 시도되거나,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발전소가 시도되거나, bio srf 발전소가 수없이 시도되는 이유는 rps제도에 따른 rec제도에 의한 가중치 때문에 실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웃 내포 신도시에도 srf발전소가 시도되다가 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LNG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전제도상황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지역의 디와이홀딩스(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BIO-SRF방식과 CGNBIOMASS방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SRF는 대부분 폐기물을 말한다.

위에 BIO-SRFBIOMASS는 적용 법률이 다른 것을 소개하였다.

두 가지 다 목재기반 연료는 맞는데, 디와이홀딩스 측은 우리에게 BIO-SRF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취재에 응하기를 기다린다.

이제CGNBIOMASS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25일 외계인에 대한 해외 유명과학자들이 의견을 담은 많은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물에 대한 상식으로 외계에서 탄소기반의 생명체를 찾는 실수를 범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외계생명체도 우리처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일거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이 과학적이던 아니던 간에 확실한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탄소를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임은 확인할 수 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5601014

NASA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말이 인용되었으니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근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탄소를 기반으로 살아간다.

탄소란 화학기호로 C이다.

우리의 몸부터 해서 온갖 동식물의 구성의 기반이 탄소라는 말이다.

BIO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탄소를 연소하여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BIO 에너지는 다양하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면 목재가 유력하다.

목재를 태우면 목재 속에 축적된 탄소 (C)와 공기 중의 산소 (O2)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2)가 된다.

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포함되어서 다시 어떤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되면 CO2는 다시 탄소(C)와 산소(O2)가된다. 그럼 다시 탄소인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신재생에너지 범주로 넣었다는 의미다.

cgn의 biomass 및 LNG는 2014년 사업자가 서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의 사업의 전개과정을 회사 측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담았다.
이 표 우측상단을 보면, 전력사업의 승인권자는 산자부 장관, 일반산단 조성에 관한 협의 대상은 금강청장 및, 서산시, 충남도, 도지사임이 보인다.

이로 인하여 북미와 시베리아 및 동남아의 울창한 숲이 베어지기도 한다. 목재를 태우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목재로 돌아가 목재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막대한 벌목에 자연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이다.

2019년에 전국에 SRF발전소 난립이나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태양광 등의 문제점에 따라서 REC가중치가 조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CGN1650MW 급의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이 조정치를 보고나서 건설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호에 BIOMASS발전소와 LNG발전소에 관한 도면을 소개한 적이 있다.

백다현 iloveseo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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