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3동 지원… 4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예산군은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를 통해 재배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3동(1동 660㎡ 기준)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시설하우스 1중의 경우 ㎡당 2만5000원, 2중은 ㎡당 2만8000원이며, 자동개폐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포함하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사업 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시설하우스는 폭설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만큼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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