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2026년 4월 1일자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전환은 서산시 재정지원(지방비 지원)을 기반으로 축적된 운영성과와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가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설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전환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와 전문 인력 중심의 체계적 자립생활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시설장 권인자)은 동료상담, 장애인권익옹호 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의 선택과 참여를 중심으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최소 인력 기준(7명)에 비해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자부담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과 운영비 지원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시설 기반’으로 확장된 첫 사례로, 향후 제도 정비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