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피해 돈으로 무마하는 관행을 사라져야...
사고당시 현장노동자는 합의대상에서 빠져

한화토탈이 유증기 사고 이후 대산지역 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지곡 환경단체가 한화토탈이 대산 이장단협의회를 통해 각 마을별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알려져 서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환경피해 돈으로 무마하는 관행을 사라져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비롯한 충남건생지사, 산폐장반대위 등 단체가 참여한 시민연대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를 금전적 보상 위주로 무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지금 필요한 것은 회사측의 명확한 책임을 밝혀내는 것이지 성급한 금전지급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갑작스런 금전합의가 이뤄진 것은 법원 판결 전에 중형을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고조사 이후 회사 측에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피해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피해보상은 사고원인 파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함께 병행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근거 있는 피해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토탈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산지역 협의체와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사고피해 합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민단체의 입장문 발표가 대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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