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R업체와 총액 입찰, R업체와 도급업체 간 해결해야..."
“유례없는 관공서 건물 유치권 행사 낮 뜨거워...”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 건설현장에 건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서산시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게시된 현수막에는 공사비 체불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무단 침입 시 형사고발 할 것임이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이 관공서 신축 공사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전례가 없어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권행사 현수막 게시 배경을 살펴보면 서산시가 R건설업체에 총액 입찰계약을 한 후 공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R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서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총액입찰 계약대로 R업체에게 10회에 거쳐 기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R업체가 공사 대지가 협소해 공사금액이 늘어났다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해 설계 외적인 사항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R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도급업체들은 설계 외적인 공사가 아닌 원 계약 공사에 대한 분야로 R건설이 지급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다도급업체들이 R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정비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게시된 현수막을 본 한 시민은 낮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서산시가 일처리를 오죽 잘못했으면 저런 현수막이 게시되겠는가?”라며 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산시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도급업체들은 R업체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R업체는 건축대지 협소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으로 문제해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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