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부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총 6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주택개량사업 70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6슬레이트 처리 49, 지붕개량지원 8동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하여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관광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 및 학교인근 등 빈집철거에 의한 위험요인 해소 및 정비효과가 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 시에서 일괄로 공사 발주하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302만원의 지붕 개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붕철거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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