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