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류석윤 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에 따라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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