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3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를 막은 국민은행 서산지점 부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319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이 전화로 정책지원 전산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려고 하자,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여 5,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지난 320일에도, 보이스피싱을 막은 신협 서산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협 직원은 고령의 피해자가 은행에 내방 하여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체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신속하게 112신고를 통해 범죄로부터 금융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구자면 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보이스 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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