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후보 측, “조한기, 근거 없는 ‘시민언론 뉴탐사(과거 더탐사)’의 보도내용 유포” 서산경찰서에 고발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박정호 보좌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뉴탐사는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서산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서산간척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가 국회 보좌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써 이러한 보도내용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 보도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재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서산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이유는 2018년 13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성일종 후보는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농지법 개정안' 심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

▲ 뉴탐사의 주장인 '농지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유일한 근거는 20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130명이 찬성한 상황으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었다.

▲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권은 산자부와 충남도.서산시에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충남지사는 양승조, 서산시장은 맹정호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 뉴탐사의 보도는 국회의원 13인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와 여당소속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을 모두 사주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 전여 말이되지 않는다.

▲ 조한기 후보가 장기간 국회 보좌관으로 재직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도 오래 근무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보도를 바탕으로 한 논평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언론에 유포했다. 등이다.

성 후보 측 박 보좌관은 현재 조한기 후보 외에 해당 가짜뉴스의 유포·재생산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우리 캠프는 공약발표 등에만 집중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더 이상은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나, 추가로 고발해야 할 인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 의원측 고발은 지난 25일 시민언론 뉴탐사에 이은 추가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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