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성단체협의회 지지선언 관련 성일종 후보 SNS, 보좌관 발송 보도자료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320일 성일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습니다.”라는 글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성일종 후보 지지 동의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 대변인 조정상씨도 논평을 내고 성일종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선거에 이용 말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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