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명령 및 미 시정 시 고발 처리

예산군은 최근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토지(농지)에서 이뤄지는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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