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 활동, 신속한 환경 사고처리와 예방을 위한 제도 초석
대산공단의 환경사고 기업과 불법 퇴비 업체에게 경종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위 활동 종료로 성과 보고하는 한석화 위원장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위 활동 종료로 성과 보고하는 한석화 위원장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이하 환경특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치게 됐다.

6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활동 종료 보고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환경특위는 알권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작년 3월 21일자로 1년 한시적 특별위원회가 설치됐었다.

환경특위는 2024321일 위원이 선임되고 부숙토 현장과 현대오일뱅크 방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집행부(서산시)의 보고 청취, 태안군의회와의 논의, 환경노동위에 법률 개정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위원회는 칠전리 부숙토에 관련해 업체에게 퇴비회수와 행정처분, 2,000만원 과징금 부과, 타지역으로 부터의 부숙토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CCTV설치와 모니터링 강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공포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유기성 오니 재활용 규정, ‘악취 방지법 시행령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신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의문 전달, 부숙토 살포 관련 재발방지와 후속대책 일환으로 농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고지, 집행부 부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 TF팀 구성 등을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오일뱅크 대표의 사과요구, 대산공단 5사와의 간담회 제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와 공존 의식 제고,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 등을 성과로 꼽았다.

, 환경특위는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전하면서,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초기에 1차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환경특위 한석화 위원장은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들은 부숙토 불법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의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통해 AB지구 농경지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에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시 활동 지속 의지를 보였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의 활동은 대산공단의 환경사고 기업과 불법 퇴비를 유입한 업체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환경오염과 사고로부터 취약한 충남서북부 지역에 사고처리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초석이 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서산시의회의 환경특위가 가시적 활동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한시적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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