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확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보궐선거는 5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35조에 따라 229()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당진시제3선거구, 청양군선거구) 기초의원선거 3(천안시아선거구, 부여군가다선거구)이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11()까지 사직해야 한다.

붙임

 

2024. 4. 10.() ·보궐선거 확정상황

 

선거

구분

위원회

선거구

정당

대상자

사유

사유발생일

사유확정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선거

보궐선거

당진시

당진시

3선거구

국민의힘

최창용

피선거권상실

2023.08.31.

2023.09.08.

재선거

청양군

청양군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김명숙

당선무효

2024.02.29.

2024.02.29.

천안시의회

의원선거

보궐선거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아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김미화

사직

2024.01.10.

2024.01.11.

부여군의회

의원선거

보궐선거

부여군

부여군

가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박상우

사직

2023.08.22.

2023.08.22.

재선거

부여군

부여군

다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송복섭

당선무효

2024.01.11.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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