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충남·대전·세종선관위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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