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운수회사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 승소 등 실력있는 변호사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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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조창현 변호사(변호사 유진범, 조창현 법률사무소)를 만나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조창현 변호사(변호사 유진범, 조창현 법률사무소)
조창현 변호사(변호사 유진범, 조창현 법률사무소)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로 인터뷰를 시작한 조창현 변호사(사진)는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서산,태안, 당진 지역의 젊은 변호사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도맡아 주민에게 봉사하여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내었고,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실력 있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내가 맡은 변론은 의뢰인에게 삶의 전부라며 의뢰받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조정위원, 대법원 국선 변호인, 충청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률자문 등 공익적인 활동 또한 열정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교 후배들을 위해 진로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및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 초청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조창현 변호사는 서산 토박이다(그의 아버지는 민선 제4,5대 조규선 서산시장이다). 1986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 서산 부춘초, 부춘중, 서령고(49), 한양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조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John.oh. Law office에서 인턴 업무를 하였다. 이후 대전 대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당진 시청 앞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법은 항상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끝으로 청룡의 해 새해 포부를 물었다.

조변호사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신뢰라며 어린 시절 사랑이나 의리와 같은 무형의 가치가 소중함을 알게 한 무언의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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