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자를 모집

충남 서산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1일부터 희망저축계좌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8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까지)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등이다.

모두 충족한 사람은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까지)하면 월 정부지원금 10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8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계층이희망저축계좌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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