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자를 모집
충남 서산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까지)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등이다.
모두 충족한 사람은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 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까지)하면 월 정부지원금 10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계층이‘희망저축계좌’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