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경감 방준호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무단횡단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언론으로부터 국민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우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RH(Rush Hour)근무를 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 관내의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가시적인 거점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통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