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경감 방준호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교통사고 신고를 많이 접수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들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만양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후속 조치 미실 시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2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갓길에서 발생했다. 특히 갓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0%로 일반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11%4배가량 높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후속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운전자는 갓길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사고지점인 도로상에 두게 되면, 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 하므로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속 진행 차량 충격에 의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으므로 차를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 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갓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능하면 갓길이 아닌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때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만약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 도로교통법 66조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고장 자동차의 표지라한다)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고장 차량을 나타내는 표지의 설치 기준은 사고 차량 후방 100이며, 야간에는 후방 200(사방 500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사항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