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주변지역 피해구제 촉구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산공단의 환경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약속을 지켜라.” 참 무던히도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15년이란 세월입니다. 전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깼다 졸다 잠자다를 반복하고 있는 법률() 하나를 이 자리에 소환합니다.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본회의엔 가보지도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선 주승용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선 주승용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으나 역시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현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바로 대산읍 주민입니다.

화학공장보다 낫다 싶어 발전소를 선택하고 화학공장의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화학공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대산공단은 35년이 되었고 연간 5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는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석유화학 제품으로 치장하고 석유화학 제품 없는 일상은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만드는 공장 주변의 환경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편리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피해는 주변 지역주민이 보고 있으니 국가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취지의 방안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집행부도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했고 우리 서산시의회도 본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또 과거의 임기 만료 폐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시고 대표로 발의하신 성일종 의원님과 밀하게 소통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루한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 되어 또 다른 환경피해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서산시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점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산공단 입주 기업에도 요구합니다.

환경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이 서명하고 날인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미꾸라지 행보를 당장 멈추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의 환경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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