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경감 방준호

20227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필자는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통계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의하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약 1,018명으로 수치가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227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정지선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그리고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2022. 7. 12. 시행) 필요 시, 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 제한 가능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부여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이다.

20227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고 있으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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