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감 방준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사무실로 걸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신세 한탄 섞인 전화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3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 및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5405,099, 2016692,216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7362,772, 지난해 287,69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96월까지는 135,610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이 거짓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뿐만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신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경찰의 적실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요청이 묵살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를 조성하기도 한다.

거짓·허위신고로 인하여 진작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적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 가족과 본인 자신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음을 깊이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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