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원 안원기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멀고 먼 귀성길은 그렇게 힘들어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설레기만 합니다.

한가위를 코앞에 두고 가을장마와 태풍이 고향마을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냈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이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께 위로의 선물이 되길 기원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 경관 훼손 및 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들이 이슈가 되었고,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이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반 환경적인 시설로 전락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불과 몇 해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림은 태양광 패널로 넘쳐나고, 마을 전·답도 어느 순간 태양광 발전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를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자들로선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데다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의해 2030년까지 현재 7%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다소 무모한 도전이 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저리 융자 등 금융혜택을 부여 했습니다.

나아가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경관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산사태가 우려되더라도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자락마다 군데군데 어김없이 들어찬 태양광 발전소는 더 이상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자연 파괴의 주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으로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농지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부지 중 농지가 전체의 33.1%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6.4%p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MW 기준으로 볼 때 1.3ha의 부지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705ha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서산도 약 270여개소의 크고 작은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790여개소는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에서는 벼농사 생산체계 붕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염해 간척농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농지와 저수지, 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의 대표적인 곡창지이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 훼손, 토사유출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치한 발전소가 오히려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면 이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배울 좋은 사례 한가지를 소개 하겠습니다.

2017년 영동군은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우수(雨水)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 지난달 27일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영동군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혜택과 분위기에 휩쓸려 우후죽순으로 남발하고 있는 태양광 개발보다는 현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 우리의 농산물을 재배해 수확하는 것이 더 큰 공익적 가치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엄정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염해 간척농지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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