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라!”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829일 전국 7개 권역 주요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즉각 공개와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건생지사 2차 동시행동을 실시한다.

전국 건생지사는 수도권(평택 11시 서정리역), 경남창원(16시 롯데마트), 경북구미(15시 구미역), 전남여수(9시 여수시청), 전북군산(11시 전북도청), 충남서산(2817시 서산터미널), 충북오창 등에서 전단지와 현수막, 피켓을 이용한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대시민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3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6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난감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건생지사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발족하여 활동해왔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노동자,주민 감시단원을 회원으로 권역별로 창립되고 있는 화학물질감시단체이다. 9월 중 충북건생지사가 창립되면 수도권(평택/파주), 경남, 경북구미, 전남, 전북, 충남건생지사까지 7개 권역별 전국 건생지사 체계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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