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이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다중이용업소나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영업주와 종업원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되기 때문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교육은 교육신청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 중점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렵 및 제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김원근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종업원 및 영업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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