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삶과 직결
재 발생 없도록 엄정 처리 요구
법과 원칙 준수 필요

요즘 태안 소원면 파도리 불법 폐기물 문제로 지역은 물론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태안국립해양 공원 인근 바다와 불과 50여 미터의 854(), 856(), 857(), 192-3(임야, 일부)등의 토지에서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뒤 그 자리에 각종 폐기물 수십 톤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주민을 물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민들 제보를 최초 입수한 <서산포스트>가 태안 파도리 해변에서 규사 불법채취 및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보도 후 19일 태안군이 대형 굴삭기를 동원해 불법 훼손지의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 등 덤프트럭 4~5대 분량의 불법 매립 폐기물을 파냈다.

이 자리에는 태안군에서 황용렬 환경산림과장 및 직원들, 소원면장 등이 참석했고 지역주민과 SBS 방송사 등 각 언론사 기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토석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석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월말부터 4개월간 규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규사반출과 불법 폐기물 등을 매립했는데 군이나 관련부서에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을 키워 sbs 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는 등 태안의 관광이미지까지 실추된 상황.

기사를 접한 주민의 반응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충격이다.

관련자를 엄정 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사업자와 관련이 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SBS 방송이 나간 후 포털의 댓글에서는 공무원과의 연루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사안일의 공무원의 행태의 당연한 결과, 관련법 강화로 관련자를 엄정 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태안의 관광이미지가 실추됐다 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 펜션 등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그동안 농사와 영업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도 없었고 사업자와의 관계상 아무 말도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어떠했을지....

이번 사건은 선후배, 형님 동생 등 인맥 중심의 지역주의 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후손, 즉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됐다.

다행히 담당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업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직무유기 등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지나친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공무원도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속에는 생활 쓰레기는 물론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화학 폐기물도 포함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 파괴, 환경오염 등 삶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해도 문제인데 불법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 있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깊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근처의 파도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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