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민회 충남도 연맹,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 및 서명운동

농민수당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 농민수당(농민 기본 소득제)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및 무역협상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비선진국 선언했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의 전략산업인 농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으며, 현재는 WTO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게 선진국 선언을 할 것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우가 임박한 현실에서 농업분야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선진국대우를 받으면 농업이 붕괴되고, 고령화된 우리 농민들의 현실에서 농민들의 대량실직이라는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와 민중당 등 진보적 진영은 농민수당지급을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충청남도 부여군을 필두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제정을 통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들이 뒤를 잇는 모양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농업·농촌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한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도 차이가 있다.

해남군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0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부여군도 농업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부여군은 올해부터 1년에 50만원씩을 지급하고 2021년 이후에는 6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도 해남군과 같이 농민 1가구당 1년에 6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지급하기로 했고 화순군은 1년간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농민수당제에 대한 전국적인 움직임에 대해 충남에서도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과 농민단체 및 민중당이 중심이 돼 농민수당제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이 제안하는 충남농민수당제에는 매월 20만원씩 년 간 2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725일 오전11시에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주민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의 이름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했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과 도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보장 증진을 위하여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이와 함께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의 근거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담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과제라고 주장하고, 농민수당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고자하는 열망은 농민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 여성, 소비자도 마찬가지라면 농업이 튼튼해야 충남도 발전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청남도는 농민수당 주민 조례운동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민의 기본권, 농업의 미래!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충남 곳곳에서 농민수당의 조례제정의 바람을 일으켜 많은 서명 참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운동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오마이 뉴스 이재환 기자가 김영호 전국 농민회 의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아래에 링크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521

단체행사에 찾아가 서명 받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개별적 서명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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