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 및 피해지역 지원대책 등 모색 -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가충순, 이하 소음특위)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 이하 소음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가충순 소음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 7명과 구본웅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소음대책위 위원, 집행부 관계자 5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법 제정을 위해 군용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음대책위측은 소음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음창 설치 예산 편성 ··군 협의체 충남도 참여방안 마련 군부대 및 시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음지역 주민 건강검진 실시(난청대책) 등의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가충순 소음특위 위원장은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줄 때가 됐다.”피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마련에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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