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 농약 빈 병 등 수거 근거 마련…농촌 환경 오염방지 기대 -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하는 충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집하·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영권 의원은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조례가 제정되면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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