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갱신 교통안전 교육 지자체 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올 1월부터 시행, 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 2시간 이상으로 무료교육

서산시 916-17일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태안군 918-19일 태안군청 2층 대강당, 당진시 99-10일 당진시청 2층 회의실

20183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이 2019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 83조 제 1항 제 2(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와 제 3(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 일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교육은 도로교통 공단 충청남도지부에서 2019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실시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인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상으로 진행하며 무료이다.

교육 장소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이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산시는 916-17일까지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태안군은 918-19일까지 태안군청 2층 대강당, 당진시는 99-10일까지 당진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로 1)선별검사로 선 잇기 검사 2)운전능력 진단검사로 교통표지판 변별검사, 방향표지판 기억검사, 횡방향동체 추적검사, 공간기억검사, 주의탐색검사를 실시하고, 2교시는 신체노화 및 약물 안전운전,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대상(갱신)자의 준비물은 1종 보통,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여권규격용 사진 2, 운전면허증,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 수수료 12,500(신체검사비는 별도)이고, 2종 면허증 소지자는 위의 여권규격용 사진 2, 운전면허증, 수수료 7,500원이다.

태안경찰서 민원실 청문민원 담당 전미남 주무관은 “‘찾아 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은 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태안지역 거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원거리에 위치한 예산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기에는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자가운전의 위험이 있고 아니면 버스나 타인의 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소를 확대하여 줄 것과 특히 태안지역은 농사를 짓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것을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지부에 건의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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