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차량을 운전 하다 보면 눈에 쉽게 띄는 것은 안전벨트 착용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에만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앞좌석 탑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무방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확률상 80%로 높은 편인데 뒷좌석 안전벨트는 착용할 확률이 14%로 극히 낮았다.

그러나 뒷좌석이 안전벨트 미착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있거나 안전벨트가 있는 등으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벨트 하나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더 위험 할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면 앞좌석 승차자도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차량이 교통사고에 휘말려들었을 때 차창, 천장 등의 딱딱한 부분에 부딪히거나 어쩌면 앞좌석 시트에 거세게 부딪히면서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어려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귀찮고 답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 않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유치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완전하게 시민들의 습관으로 안착하는 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개정 교통법규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규를 준수해 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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