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따라 방문 -
- 소위 심사 전 과정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 도민 염원 전달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주일 만에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위의 법안 심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양 지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때문이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홍문표 의원도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하자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도 컸는데, 인구는 13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6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25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 주도 혁신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나 인구 증가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 9일에도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이헌승 위원장 등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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