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부의 기자회견에 내용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보직해임과 규정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본원의 기획조정실장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라, 부서(연구팀, 교육사업팀, 성별영향평가센터, 행정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기관장을 보좌하여 사업과 행정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도지사 업무보고, 충청남도교육청장과의 업무 협의 등 기관장과의 중요한 대외관계 업무 추진 시 약속된 시간에 기관장 보다 늦게 도착하여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내부 행정 처리, 노사관계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기획조정실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원장에게 건의 하는 등 기관장을 보좌하여 기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54.6%는 출장 및 휴가 등으로 기관 경영차원에서 원장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취한 조치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이사회 결렬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제20조에 원장은 여성개발원을 대표하고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직자 변경에 대한 인사는 경영책임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본원은 규정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1일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이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이사 참석 12명 중 7명 이상이 참석(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이사회 개최)하여야 이사회 회의 진행이 가능하나 참석 확인을 해 준 이사 8명 중 이사회 당일 갑작스런 불참을 통보한 이사 2명이 있어, 이사회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결렬되었다.

본원의 규정 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직원 의견 수렴과 기존의 근로 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직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최종 보완하여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다시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금번 직제규정의 개정을 위해 기관장은 취임 이후부터 기관 운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공공기관장들과의 업무보고(2019년도 1분기, 2019. 2. 1. / 도지사 방침: 공공기관장들과 분기별 업무보고회 개최) 시 조직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보고 드렸고, 본원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또한, 위에 제시한 절차대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2019. 5. 13.)를 개최하고 설명회 당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고 직원에게 공지(2019. 5. 14.)하였으며, 그 밖의 규정(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개정 사항과 함께 2019. 5. 17.까지 직원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특히, 직제규정 개정의 노동조합 의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전문 자문을 구한 결과, ‘직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 68207-2687)’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빌어 근로기준법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94조의 절차(불리한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그럼에도 기관에서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한 것으로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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