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원 이연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178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춘석남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전국 제일의 기초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지난 9일간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시민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간접흡연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산시 관내 100여 곳의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거센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 34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행위허가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피울 장소를 확보해 주는 분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연권은 한 때 흡연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서 2003년부터 분연정책을 실시해 담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철저히 분리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연정책 중 하나가 201511일자로 담배 값을 기존 1값에 2,500원 수준에서 4,500원 수준으로 약 1.8배 상승했습니다.

실제 담배 값 인상으로 2015년 이후 저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균 약4.2개피의 흡연량 감소가 확인되었고, 고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군 약 3.4개피의 흡연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질병관리 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2015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으로 한때 30.4%까지 떨어졌으나 2년을 버티지 못하고 40%대를 다시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담배로 걷는 세수는 대략 연간 10조 원 이상, 서산시는 2015125억 원2016159억 원, 2017150억 원, 2018149억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갑 4500원에는 담배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국민건강증진기금 841, 폐기물부담금 24,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09, 3,318, 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입니다.

54%가 넘는 서산시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단지 내에서의 흡연관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흡연으로 인해 6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 중 5백만 명은 흡연이 직접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최근 간접흡연 침투가 있었던 가구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아이들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서산시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예산 약 1.5%를 차지하는 한 갑당 1,007원의 담배세 일부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금연정책을 위해 54%의 시민이 거주하는 관내 100여 곳의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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