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한다는 의미에서 일명윤창호법이 제정되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 지난해 1129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한 지난해 12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25일 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자는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 음주운전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 만취운전의 기준을0.1%에서 0.08%로 조정 되었다.

둘째 :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 되었다.

셋째 : 이의신청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사유 기준을 0.12%에서 0.1%로 변경 되었다.

넷째 :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개정 되었다.

다섯째 :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아울러 법이 강화 된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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