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충남 매래 수산업‧어촌발전 위해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31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부산과 울산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서는 3번째 조례입법이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에 근거하여 충남의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지원사업 범위,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공로자 포상, 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산업 특히, 미래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7일(금)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가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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