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합의
플랜트 노조원 3,000여명 대전지방노동청 찾아 대형집회.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단 참여가 배제되었던 현장노동자인 플랜트노조가 529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국프랜트 건설 충남지역 노동조합원 3천여 명이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화토탈 화학사고조사에 플랜트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써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플랜트노동조합은 플랜트노조의 요구를 대전지방노동청이 받아들여 플랜트 노조가 한화토탈 노동조합과 함께 특별근로감독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화토탈 사고조사단은 환경팀에서 사고원인과 경위, 유출량, 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중 공정상, 인적 요인 등을 검토하며, 충남도청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서산시청은 인적 물적 피해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과 피해범위를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상 취급시설 기준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29일 충남도는 23일부터 27일 까지 특별점검 조사를 통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조업정지 10일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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