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주민.시민단체 감사원 앞 108배 시위

108배 시위를 하고 있는 서산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

10일 오전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정문 앞에서 30여명의 서산 지곡 오토밸리 산폐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산폐장 업자를 비호하는 감사원은 각성하라!“108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 서산지킴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산시지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들로 최근 감사원이 환경부와 충남도, 서산시에 영업구역제한에 대해 지적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서산시, 금강청, 충남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산폐장 조건부 승인(단지 내 매립)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기업 편에 서서 환경부와 충남도, 서산시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산폐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108배를 마친 시민사회단체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 촉구 의견서"를 민원실을 통해 전달했다.

지난해 산폐장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충남도에 대해서도 당초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의 조건부 승인에서 영업구역 확대 신청을 요구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과의 면담에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매립이라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면서 승인할 때도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구역 확대) 변경 계획이 없다 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도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양지사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원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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