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내달 임시회 상정
- 장비활용이 필요한 기관 간 서로 ‘윈윈’할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 가능해져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장비 공동활용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선다. 본 조례 제정시 도내 연구기관 등은 각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장비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게 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천안4)도내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은 낮은 장비 활용도의 문제점이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DB구축하는 내용과 매년 활용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례회 개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는 장비활용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한 연구성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장비를 공동활용하게 되는 중소기업 등의 수요기관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게 되며, 장비 보유 기관은 장비 활용도를 높여 경비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공휘 의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으로 고가 장비의 중복 구매를 예방해 예산을 절약하고, 중소기업 등이 신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 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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