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서산 간 도로에 페놀 50~100리터 유출
사고 3시간이 지나도 방제 장비가 없어 현장만 지켜

도로위에 뿌려진 페놀

 

서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유출됐다.

18일 오전 840분 경 대산 지곡 간 도로위에 약 50~100리터 가량의 페놀이 도로위에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산유화단지 내의 화학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페놀을 싣고 대산에서 서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페놀이 넘쳐 약 1.2km 구간에 추산 50~100리터가 도로에 뿌려졌다.

주민신고로 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이 출동했으나 방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2시간이 넘게 방제조차 못하고 사고현장만 지켜 주민들이 항의가 이어졌다.

페놀은 벤젠 등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접촉한 피부나 호흡기에 화상을 입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되어 전국적으로 충격을 준 물질이다.

사고발생이 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화학물질 사고 방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

유출된 페놀을 스팀을 통해 녹여 신속하게 빨아들여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굳어진 페놀을 모래로 덮어 긁어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등 실효가 없는 작업 행태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으며, 거기에 방제처리 작업자들 대부분 자신들이 방제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 작업자 모두 위험물질로 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주민알림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재의 매뉴얼은 화학사고가 발생 시 화학방제센터가 상황을 파악 한 후 지자체에 알려 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있는 주민이나 언론 등에 상황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 상태에서 내부적 판단으로 안전성을 진단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와 이연희 서산시의원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탱크를 넘친 페놀
페놀을 스팀으로 녹여 빨아들이지 않고 모래로 덮어 긁어 제거하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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