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태안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가시화되기 전,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임금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 고용 시 해당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군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로 정산해 소급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상공인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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