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국·공유지 일몰 제외 등 대책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 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흥 산업단지에 완충녹지 조성 후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50㎍/㎥)를 나타낸 날이 산업단지가 109일, 주거지역이 75일로 3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숲이 이 미세먼지의 이동을 막아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이처럼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저감시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대전시의 도시 숲 보존 정책은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전부인 것 같아 우려된다. 개발 위주의 민간특례사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도시공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 국·공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10,134,357(2016년 기준)중 국·공유지는 304,517로 3% 정도가 해당한다. 국·공유지가 도시공원일몰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국가 소유지의 땅을 개인이 매입한 후 일몰을 앞두고 지자체에 되파는 사례가 대전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정부의 사무’라고 대전시는 말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방정부의 힘을 모아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도 정부의 사무라는 핑계만 대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지자체들에서 검토하고 있는 임차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와 공원부지 사용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함으로써 일몰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중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곳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다. 대전시는 총 2,522억의 예산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했다. 시민의 쉼터이자 미세먼지 차단의 일등 공신인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부산 1,157억원, 인천 4,821억원(시 3,017억원/군·구 1,804억원), 수원 1,815억원, 성남 950억원 등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2019년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원이 전부다. 국토부는 일몰제 주무부처로써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과 법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서 있을 것인가. 지자체에서 도시 공원 매입시 국비 50%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식목일을 맞아 대전시는 나무심기 행사에 여념이 없다.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숲이 조성되어있는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2020년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파트 개발이라는 민간특례방식이 아니라 국·공유지 일몰 제외, 지방채 발행, 재정투입, 임차공원 활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

  지역의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도시 공원 숲 매입, 시민들은 한 평 사기 운동, 정부는 도시공원 매입시 국비 지원, 국회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제외 하도록 법률 개선 등 지자체, 기업, 시민, 정부, 국회 모두가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도시공원 일몰을 450일 앞둔 대전의 녹지를 지킬 수 있다.
                                                                                                                   2019년 4월 4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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