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액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6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5,862세대이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확인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변동 및 자격을 결정한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변동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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