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전입자에게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는 전입자 지원금41일부터 대폭 인상한다.

군은 기존에 전입자 1인당 1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올 4월 5일부터 전입환영금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지난 2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자 지원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전입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소 이전 독려를 통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결혼장려금(250만 원, 3회 분할) 출산장려금(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아기수당(1세까지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6세까지 매달 10만 원) 가정양육수당(7세까지 매달 10만 원) 셋째이후양육비(3세까지 10만 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인구증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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