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고도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18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2035대로 집계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그리고 늘어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경찰관이 현장 도착 직전 운전자의 조치 요령 미숙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유발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요령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여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요령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뒤쪽에 설치하고 불꽃 신호기를 세워놓아 뒤차에 알림 조치를 취한 뒤 사고 정도와 부상자를 살피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해서 구호조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며 그런 후 보험사와 경찰에 112신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아야한다.

둘째 :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이 나올 때 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 기록을 마치기 전에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한다. 차를 어쩔 수 없이 이동한 상황이라면 흰색 스프레이로 바퀴 주변을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찍어야하는 사진은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원거리에서 차선/차량 위치와 뒤쪽/원거리에서 차선/차량의 위치, 충돌/파손 부위 근거리, 뒤쪽 스키드마크와 충돌차량 번호판(/)촬영과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장착장면이 나와 있어야한다.

셋째 : 교통사고의 처리는 사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니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고자가 조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게 되면 잣치하면 뺑소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제대로 준수 한다면 제2의 사고를 방지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