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최근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은 한층 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독립이라는 경찰 최대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될 기회가 왔으나 현재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정부안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수사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경찰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구조 개혁안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개혁안이 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 조정안이 나오면서 많은 경찰관과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내고 있다. 법무부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의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상하 지휘관계를 유지하고, 불 송치 사건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한다든지, 더 나아가 정부 조정안에는 없던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앞에서 필자가 언급한대로 라면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無所不爲)해지고 기존의 검찰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 계속 전개될 듯 하다. 수사구조 개혁은 경.검의 권한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으로 거듭나야 하며 아울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요청 사항인 것이다.

이렇듯이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마다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등 여러 이름으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늘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 다툼의 모습으로 비춰져 논의만 되다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과 같이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검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반드시 보장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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