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천수만 사업단과 사전협의도 없어
협동조합, "사업주체인 SPC도 구성안됐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아달라"

문재인정부의 방침에 상당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태양광 발전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에너지임은 기정사실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 미세먼지 정책과도 상통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본 지는 천수만 태양광 추진주체 등에 대해 집중취재해 보도 해오던 중 그간 물밑여론으로 알려지던 천수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실체는 올해 227일 서산문화원에서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일부조합원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로 지칭되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대체할만한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에 동의해서 조합에 가입했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이 협동조합의 발기인의 수는 이사 13 감사2 명등 1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공사1개사와 천수만의 간월호 준설사업을 시행중인 h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관계자는 지난 38일 주민참여 형 수상태양광의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및 rec(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가격 가중치를 부과하는 제도)제도에 의하면 1.5의 기본가중치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0.2가 추가되어 대략 1.7rec가 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조합과 h사 및 차후 사업에 참여할 공사를 합쳐 'SPC'라고 부른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형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의 이익금을 지역주민에게 일정부분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금 주민환원 산정은 어떻게?

그런데 이 SPC를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1조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주체가 모호하다.

천수만 태양광 추진측에 따르면 현재 spc에 참여하는 공사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가 아니다. 본기자의 취재결과 한전의 5대자회사인 각각의 발전사와 접촉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의 발전자회사나 포스코 등 산업형태상 대량 이산화탄소 배출 업체는 탄소배출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에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이에 맞추어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이 배제되고 발전사나 포스코 같은 이산화탄소 대량배출 업체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다.

발전사들은 여러 해 동안 rps제도에 의해 과징금을 물어왔고 앞으로 3년간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자회사인 발전사들이 SPC에 참여할 것이라고 창립총회의 설명 자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천수만 수상태양광사업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발전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의 분배문제가 있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분배될 환원이익의 경우의 수를 다룸에 있어 경우 1.2.3 으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년간 예상전기판매예상액을 아무도 몰라.

경우1.

간월호 태양광 사업추진 측에 창립총회 이전부터 천수만 수상태양광발전의 용량이 무엇인지, 년 간 발전량인지 순간적인 최대출력인지와 함께 본 사업을 1년간 실행하면 얻어지는 년 간 전력판매 예상수입액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년 간 전력판매 예상액을 알아야 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1월에 시작되어 최근(318)까지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500mw 용량의 수상태양광을 통하여 얻은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며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예상판매금액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조합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해서 SPC에 대출해주고 이자로 이익금을 배분한다?

경우2.

지난 8일 간월호 태양광 추진 측에게 조합원에게 배분가능 한 금액과 수입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조합이 법인등기가 나고 태양광 사업권을 획득하면 약 400억 원 정도 펀드조달이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 이 펀드를 조합이 SPC에 운전자금 등으로 대출해주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큰 이자를 spc가 조합에 지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그 금액을 년 40억 원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했다.

조합원이 2,000여명으로 늘어날 경우 1인당 약 200여만 원을 환원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방식은 운영 과정 중 SPC에 문제가 생겨 해산될 경우 400억여 원에 대한 부채는 고스란히 조합의 부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본개념으로 하겠다.

경우3.

앞에 서술한 것 외에 또 다른 주민환원에 대한 이익금의 원천을 고민해보면, 주민참여 형 수상태양광에 부여된다는 1.7rec.

rec값에 대해 설명하자면, REC값이 1.7이란 것은 1kw의 전기를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량에 1.7배의 가격을 쳐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1KW의 전기를 생산하면 석탄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1.7KW를 생산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말이다.

주민참여해서 추가로 얻어지는 REC0.2이므로 석탄화력으로 생산한 전기보다 20% 추가이익이 발생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지점에서 다시 500MW의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년 간 총 발전량이 중요해진다. 그것을 알아야 석탄화력에 대한 환산 20%의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추가이익에 대한 주민의 몫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 참여한 주민입장에서는 위에 제시한 경우1.2.3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태양광발전은 발전의 특성상 하루 최대 3.5시간만이 최대 발전량이 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용량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태양광 발전량은 년 간 일조량 및 날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산시청과 천수만 사업단은 조합과 해당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천수만의 간월호의 관할권은 논어촌공사의 천수만사업단에게 있다.

218일 현재 본기자의 질문에 대해 천수만 사업단의 답변은 우리는 천수만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조합 측과 논의한 바 없다였다.

서산시도 마찬가지였다. 318일 현재 주무부서인 일자리 정책과의 답변도 우리도 그 사업에 대해 조합 측과 논의한 바 없다였으며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여 자칫 조합에 참여한 주민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면사무소 등에 보낸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SPC법인구성이 되고 상호간 협약이 성립해야 발표할 문제도 많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본기자의 질문에 추진 측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이상기후, 미세먼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크든 작던 이익과 관심을 공유하면서 사회의 환경문제에 이바지 하려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서 조합을 떠올렸다. 1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문제도, 주민들에 대한 이익환원문제도, 환경사업도, 발전으로 인한 년 간 전력판매 예상액도 모두 법인이 등록되고, SPC가 구성되어 협력당사자들이 모여앉아 진지한 논의를 해서 상호 협약을 확정해야 발표하는 것 아니냐? 우선 SPC 구성이 끝나야 모든 세부도 나오는데 일부언론 등에서 앞서가는 거 같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어느 업체가 SPC에 참여하던지 투자한 1조원에 대하 원리금 상환은 당연한 예측 행위이다.

현재의 은행대출금리가 5%정도인 걸 감안하면 투자자가 5%이하의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원금을 20 년 회수라고 계산해도 이자까지 하여 약 750억여 원의 기초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500mw태양광 사업의 1년 전기 판매수입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써의 태양광 사업이라면 공기업인 발전사를 통한 주민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천수만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측이 창립총회당시 배포한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명 : 서산 간월호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산시부석면 고북면일원

사업규모: 수상태양광 500MW

수면사용면적 약 337ha

총사업비 : 1조원

예상사업기간 공사기간 3년 운영기간; 중공 후 20

사업방식 농업촌 공사 제안사업(수면임대)

사업참여자 :()한양, 주민협동조합, 발전자회사

간월호 하류부근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00MW300MW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계획이고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산이며 철새들을 위한 모래톱 설치 등을 하고 수상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 공유한다는 내용을 설명서에 담았었다.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측이 이미 시중에서 회자되고 일부언론이 보도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합측이 서산시청 및 천수만 사업단 측과 그동한 사업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본사업의 결격사유냐? 조합등록 후 논의해 가는 것이 문제냐?”는 일부 조합원의 목소리도 있다.

318일 오후에 조합 측인사가 서산시청 주무 부서를 방문하여 논의를 시작했음을 알려오기도 했다.

본기사와 다른 의견이 계신시민과 관계자의 피드백이 있으면 합리적인 경우 언제든 반영하도록 하겠다.

* 본 칼럼은 칼럼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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