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액 기존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 올해 36억원 규모 지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저리자금지원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 지급보증을 하며, 대출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대상자는 서산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가 해당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의 부진과 최저임금인상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2015년 사업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금을 시행하여 2018년도까지 4년간 매년 60여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금년도 출연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연간 약 18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