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에 우후죽순 시도되는 태양광

과거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시도도 결국 탄소배출권이 목표

2018년 정부는 지난 한 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출권할당량을 산정하고 각 기업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유상할당기업에 대해서는 예비분을 경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으며 일부업종은 BM(배출권 거래제)도 시작된다.

500MW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발전사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출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고나서 한전자회사인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이행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물어왔다.

20141,900억원,20151875억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자료)등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올해부터 3년간 약5,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대형발전사로써는 탄소배출권과 RPS제도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담하기보다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사업자에게 접근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시도되는 태양광 발전중 대형의 태양광발전은 한전자회사들의 탄소배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각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획득을 위해서 서산지역은 과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시도되었다가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갯벌의 중요성 때문에 취소된 바가 있다.

그 이후 전국적으로 서산태안지역이 일조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가 있어 태양광발전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다.

특히 천수만의 간월호에 시도되는 수상태양광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량이 500MW에 이르러 서산지역에 뿐 아니라 전국에서 시도되는 태양광 발전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천수만에 시도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농업생산성 저하 때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대형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수요로 인한 대형발전사의 부추김이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대형발전사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대로 인해 농어민 등 지역주민을 부추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먼저 석탁화력이나 원전의 일정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태양광 사업의 관건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권이 있고 허가권은 30KW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3000KW(30MW) 미만은 충남도 등 광역단체에 있으며,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및 허가권 권한이 있다. 또한 30MW용량 이상의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

현재 서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산시에 접수된 태양광 시도건수는 2018257건에 이어 2019년에는 18건에 이르러 농지를 상당부분 잠식하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한발과 가뭄 및 간척지의 염수피해는 해당농지의 생산성을 하락시켜서 농민들이 태양광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산지역에 시도되는 태양광 중 환경적으로 수상태양광과 농지 및 산림에 시도되는 태양광은 그 가치판단에 있어 환경단체 구성원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단체 구성원간의 대형태양광에 대한 약간의 입장차이는 지역의 자연환경보호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대책에 대해 태양광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가치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한편 천수만의 경우 염해 등의 피해가 명분인 육상 태양광과 호수위에 계획되는 수상태양광은 환경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가치 등에 있어 가치판단의 기준이 상이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천수만의 간월호에 건설예정인 미래에너지 협동조합의 개념도.
사업지역은 서산시 부석면 고북면 일원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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