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경찰은 인권을 자유권 위주로 개념을 정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의 인식으로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등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활동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발맞추어 기존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인권실현까지가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공유 및 확산 인권진단 과정에서 발굴된 인권취약요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확립과 인권이 모든 경찰행정에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 인권센터를 발족 한지도 올해로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경찰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의 업무 특성상 법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적도 있었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행사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최 일선에서 치안활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지역경찰관들은 치안현장의 법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 하는데 부단히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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